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다음 조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