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5조 물품의 장치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다음 조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