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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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