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49조 ①이 법령제150조이 법령제151조의2이 법령제15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다음 조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