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