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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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