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