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