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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