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관세법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2절 심사와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