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령 관세법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