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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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