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제8장 보칙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8장 보칙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현행 (2026-10-29) 2026. 2. 27. 시행분 (2027. 2. 28. 전까지) 2027. 2.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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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1.17>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0.4.7>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ㆍ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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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검사ㆍ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1.17, 2026.2.27>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발생하였거나 안전기준안전사고 적합예방을 여부의위하여 조사를필요한 위하여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자를 소속된사고조사기관(이하 직원으로"사고조사기관"이라 하여금한다)으로 사고지정하여 현장에건설공사 출입하게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개정 20202026.42.727>
1. 총괄기관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사고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6.2.27>
④ 제2항 각 호에사고조사기관이 따른조사ㆍ점검을 기관의완료하였을 소속때에는 직원이그 검사ㆍ조사결과 등을및 완료하였을사고의 때에는예방을 그위한 결과를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신설 20192026.82.2027>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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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2027. 2. 28. 전 · 법령일련번호 283763@2026-02-27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1.17>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0.4.7>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ㆍ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