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2(설립 등)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설립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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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027. 2.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