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제5장 건설기계사업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6. 2. 27. 시행분 (2027. 2. 28. 전까지) 2027. 2.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3.2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2. 28. 시행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3.21, 2026.2.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6.2.27>
③ 시장ㆍ군수 또는 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6.2.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27. 시행 ~ 2027. 2. 28. 전 · 법령일련번호 283763@2026-02-27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3.2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