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