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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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6.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