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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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6.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