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2.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