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