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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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2026.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