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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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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