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0조(권한의 위임)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장 보칙

제60조(권한의 위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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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