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장 보칙

제59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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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