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장 보칙

제55조

2025-04-22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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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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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45어절

삭제추가
제55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심의
2. 시행계획의 심의
3. 삭제<2012.12.18>
4. 수산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5. 해양수산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심의
2. 수산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심의
3.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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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39@2024-05-01

제55조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