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장 보칙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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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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