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장 보칙

제54조

2024-01-23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4. 5. 1. 전까지) 2024. 5.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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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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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4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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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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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4. 5.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237@2024-01-23

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