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제2절 수산자원조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