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제3절 어업자협약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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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어업자협약이 제30항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공고된 후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등을 임차 또는 이전받아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어업자협약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어업자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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