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