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바다식목일)제1장 총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바다식목일)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