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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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