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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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1.19, 2015.8.11, 2022.1.11>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