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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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