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현행 (2026-10-29)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