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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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