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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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2.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