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6조(지번의 부여 등)제1절 토지의 등록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적(地籍)제1절 토지의 등록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