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55조(측량의 대가)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55조(측량의 대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0.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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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35@2026-01-02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