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현행 (2026-10-29)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