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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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