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

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