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39조(측량기술자)제6절 측량기술자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6절 측량기술자

제39조(측량기술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신설 201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