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제2절 기본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2절 기본측량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