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7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107조(벌칙)

2024-05-1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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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