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 이전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다음 제8장 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