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10장 기숙사

법령 근로기준법 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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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