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다음 조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