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제8장 재해보상

법령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92조(시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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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