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제1장 총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8조(폭행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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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