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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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5.26>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