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제1장 총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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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